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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닙니다. 5대 국경일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이 중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열사들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법정공휴일입니다. 특히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6.25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군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의미가 큰 날이 바로 현충일입니다. 이렇듯 경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경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충일만은 조기를 답니다.
참고 - 태극기 게양 방법
국기는 비 또는 눈이 내리지 않는 날의 낮에 게양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절기(3∼10월)에는 오전 7시에 달고 오후 6시에 내리며, 동절기(11∼2월)에는 오전 7시에 달고 오후 5시에 내립니다.
참고- 태극기 다는 법 자세히 알아보기
국경일·기념일 | 다는 날 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다는 법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닮. | |
조의를 표하는 날 | 다는 날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 및 정부지정일 다는 법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닮.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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